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징계 수위가 가중되거나,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상실하여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자가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사용자는 출석 없이 서면 자료만으로 징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러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으므로, 절차적 흠결만을 믿고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