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이후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재 법령상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감면 제도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기한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면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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