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급 정지 해제 연령은 사망자의 사망일 및 수급권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56세에서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은 최초 3년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이후에는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정지 상태는 수급권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해제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생연도별 해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