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가 운송사업용으로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트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특히 운수업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달리,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수업 사업자가 운송사업용으로 트럭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