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학원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원업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서식인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