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폐업할 때는 관할 보건소(시·군·구청)에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
보건소(인허가 기관)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 폐업 결의서가 필요하며,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사업자등록) 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합 신고 활용: 음식점, 숙박업, 약국 등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민원실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세 부과 방지: 인허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