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이 다른 4대 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는 이유는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교육·훈련생'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습은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생도 실습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습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의 성격이 교육·훈련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인지에 따라 보험 가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