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책상 및 에어컨은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비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과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비품이나 구축물 등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모든 유형자산을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등에서 규정하는 공제 제외 자산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같은 '비품'이나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무용 가구나 냉방 설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산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자산의 분류를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