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