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수습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2026. 6. 23.
수습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크므로, 다음의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사전에 명시된 평가 기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운영 목적, 평가 항목, 본채용 거부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고되지 않았거나 수습 종료 시점에 급조된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록: 수습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 평가표와 그 점수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 항목별로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태도를 수치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부적격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 업무상 실수, 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업무 결과물, 상급자의 면담 기록, 회의록, 동료의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따른 업무 지장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선 기회 부여 및 피드백 기록: 업무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면담을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교육이나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면담 일지, 경고장 등)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서면 통지 의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라는 취지만 기재해서는 안 되며, 어떤 평가 항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 본채용이 거부되는지 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 지양: '조직과 맞지 않는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업무 역량과 조직 적응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