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 소득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철저히 구분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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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