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법령은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각각 50%와 100%의 가산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 방식만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