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 방법은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임대와 같은 과세사업의 경우, 임대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총액(공급대가)이 110만 원인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