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의 취하(철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2021년도에 수리된 수출신고의 경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취하 사유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취하하면 다시 내국물품으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관은 신고 내용의 오류나 계약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