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여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알선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위탁받아 제3자(호텔, 운송사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여행사의 매출이 아닌 수탁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상 수수료와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분 확인이 어려워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