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시 이월공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다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법은 납세자의 세액공제 혜택이 소멸하지 않도록 이월된 미공제액을 당해 연도 발생분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이월된 미공제액이 존재할 경우, 먼저 발생한 미공제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공제 기한 내에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