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관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신고필증은 등기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