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취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가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자진 납부 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