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혹은 과세최저한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지를 국세청이 파악하기 위한 집계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신고서 작성: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반기별 납부자 확인: 만약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1년에 2회(7월, 1월)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으로 인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