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요건과 월평균 보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연령보다는 사업장 규모(10명 미만), 근로자의 소득 수준(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그리고 신규가입 여부(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를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 등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요건에는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