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 체납 사실이 해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있을 때, 해당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청에 환급금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국세청은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게 되며, 체납액이 모두 납부되어 압류가 해제되면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압류 해제 절차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세목의 국세 체납이 있거나 추가적인 압류 건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