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 표시는 대금의 결제 시점(결제 전 청구 또는 결제 후 영수)을 나타내는 참고 사항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구분을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