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는 가산세율이 4%로 상향되었으나, 2022년도에 발생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인 3%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