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면 산재 휴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퇴사)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에도 실제 요양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