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1인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통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면 더 이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중단하고 대표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부부 공동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아내 명의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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