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내 명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타인의 대출 이자를 대신 상환하더라도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