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용실 오픈 14일 전이라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나 비품 구입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할 때,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준비 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