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할부 이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량 구입 대금의 원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이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기간별로 비용화해야 하며 할부금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