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시술 자체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심장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심장 기능의 장애가 고착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진단과 장애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 부정맥이나 스텐트 시술 이력만으로는 장애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는 심부전 등 심장 기능의 장애가 고착되어,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판정 시에는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치료 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