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토지 임대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토지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토지 임대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2026. 6. 22.
토지의 공급(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토지의 공급(매각):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토지의 임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예외적으로 면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토지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요소로 보아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임대: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때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면세되는 토지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별도의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토지 임대 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