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당첨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함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자가 해당 세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