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를 넘어, 실제 근로 환경이나 임금 등이 약속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실질적 손해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조건 위반 사실 확인: 실제 지급받은 임금, 근로시간 등이 채용 시 약속했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증거(메신저 대화, 녹취,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가 부과하는 형사처벌이며 근로자가 직접 받는 합의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