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의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알바생의 고용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카페 사업자는 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