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 출장 여비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소요 경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