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추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허용되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상각부인액'이라 합니다. 이 금액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발생하는 시점에 그 차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줌으로써 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배분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