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 신고 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인정될 수 있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임대소득금액 1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