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연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을 표준세액공제로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