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친인척)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가공 경비로 의심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근무 사실이 없거나, 근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