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임대소득금액 10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업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부모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 100만원'은 세전 매출액(총수입금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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