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농·어민과 같이 정규 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