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지만, 결손처분 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는 등 징수 가능성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의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절차의 일시적 중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