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65세 이후 이직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발생하여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근로 단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직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발생하면 기존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고 65세 이후의 새로운 고용으로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