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임동의를 완료하더라도, 전임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의 '세무대리인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상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납세자가 특정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기존 대리인의 권한을 소멸시키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리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해임 신청을 완료해야 전임 대리인의 정보 조회 및 업무 대행 권한이 완전히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