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현물 식사: 근로자에게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식사 등은 비과세됩니다.
식사대: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외: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등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이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급여 항목 확인: 현재 사내 급식 제공 여부와 별도로 지급되는 식사대 항목을 구분하여 급여 대장을 정리하세요.
원천징수 반영: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받는 직원의 경우, 해당 식사대 금액을 과세 급여로 전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세요.
규정 검토: 사내 급식 운영 규정과 식사대 지급 기준을 재점검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세요.
주의할 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물 식사 제공 여부는 실질적인 급식 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식권 지급 등이 아닌 실제 식사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