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 비용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는 전체 판매금액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 비용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는 전체 판매금액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2026. 6. 22.
고객이 결제 시 사용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마일리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자기적립마일리지: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매출)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결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 고객이 당초 공급자에게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다시 해당 공급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대가 보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단,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일리지의 경우,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제3자(카드사 등)로부터 마일리지 사용액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그 보전받는 금액이 실질적인 대가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즉, 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매출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현재 운영 중인 마일리지 제도가 '자기적립마일리지' 요건(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동일함, 제3자 보전 없음)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카드사 등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 사용액을 보전받고 있다면, 해당 보전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