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사업장 이전과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근 환경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통근 곤란'의 기준은 단순히 거리나 지도 앱상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도보 이동 시간, 환승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한 실제 왕복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