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첫해 설정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도요금 고지서가 세법상 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자가 차량은 유보, 리스 차량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추후 손금산입 시 유보는 유보감소, 기타사외유출은 기타로 처리하며, 처분손실 한도초과액도 추후 기타로 반대 세무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