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현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포함)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서로 다른 세목의 혜택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저한세 적용 등 세액공제 및 감면의 한도 제한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중복 적용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더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중복지원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달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 제도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감면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 인원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감면과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