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전체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단위로 환산한 후,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따릅니다. 2026년 6월 현재, 퇴직소득세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중간정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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