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반드시 소정근로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